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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내는 것인가요?

1 조코최고 3 2,691 2019.08.10 12:20

해외 선물 증권은 양도 소득세내는데 mt4를 이용하여 해외브로커(***)를 통할시 양도소득세 안 내도 되는 것인가요.  해외브로커(***)는 영국회사라서 양도소득세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메타4사용자포럼(MT4사용자포럼)

Comments

M 관리자 2019.08.10 13:02
쪽지 문의주신거 답변드리긴 했지만.. 여러 초보회원님들도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이라 여기도 답변드려놓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특정브로커명은 브라인드 처리 하니 양해바랍니다~^^

해외브로커 사용에 대해서는 포럼에서 이미 확인하셨을 수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런 거래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 업체를 사용하셔야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개인이 대한민국에서 국내업체를 사용하는지..  해외에 있는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 해외브로커를 쓰는 것은 별개일 겁니다.

이걸 일일이 걸러내긴 해외브로커의 도움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은 증거금 입금을 위한 외화송금시 외화관리법으로 제재하려 할텐데요..  그것도 입출금을 위해 브로커와 제휴된 중개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는 크게 문제될 게 아직은 없어 보입니다..

해외브로커 이용에 대해 이미 포럼에서 언급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듯 합니다..  ☞ http://mt4userforum.com/bbs/board.php?bo_table=freeboard&wr_id=1959&sca=MT4+Q%26A&page=2

다시한번 정리하면, 해외브로커 이용은 자본시장통합법에서 이용하는 개인에 대한 처벌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증거금 송금은 외화관리법 저촉 여지가 충분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목적에 관계없이 증빙서류 없이도 가능한 단순 해외송금 가능 한도는 1회에 1만 USD 까지, 연간 누계금액으로는 5만 USD 까지이고,  만약 1회 1만 USD를 초과해서 송금하거나 연간 5만 USD를 초과할 경우에는 송금 내역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되어 송금 목적을 확인하고 확인된 결과에 따라 증여세나 각종 세금을 추징 당하게 되는데요.

위에서 말한 중개업체의 경우는 국내에 사업자신고를 하고 별도로 세금을 내고 있으므로( 아닌 경우도 있으니 선별요망 ) 이곳을 통하면 개인투자자에게 별도로 세금이 부과되는 건 아니더군요.

근데 중개회사의 경우 달러와 연동되는 암호화폐를 통해 입출금하는 형태가 많은데,  아직은 이에 대한 법규정 미비로 인해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저런 중개회사에서 그에 맞게 대처방안을 내놓을 겁니다. 그게 그들이 할 일이니까요..^^
17 도협도성도신 2019.08.12 13:26
이런거저런거 신경쓸것없이 매매잘해서 돈잘벌면 장땡이다. 다른건 나중에 생각해도 충분하다~~
요렇게 보시면 되용.
재벌이라 부르게될만한 수준으로 벌면 그때 신경쓰면 되죵.
저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이분야를 계속 집중하고 있고 조코님도 같은생각이신거 같네요 ㅎㅎ
4 koko 2019.08.12 15:01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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