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 전 멤버 슈가 대한민국 국적자이면서도 동시에 일본영주권자여서
국내 도박장 출입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본 듯 합니다.
FX마진 관련해서는 어떤가하여 아래에 '외국국적자의 해외브로커 이용은 합법인가요?'를 질문드렸습니다.
답변주신 관리자님과 소미아빠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다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서 국민에게 불편과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혹은 처벌조항이 없거나 처벌조항이 있어도 사문화되었거나 합니다.
좀 더 정확한 이해를 위해 아래 5개 항목을 적었습니다.
아시는 분들께서는 각 항목에 간단하게 '예' 혹은 '아니오'로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도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이상
FX마진 거래에 해외브로커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2.
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 국적자인데,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해당 외국에 거주하면서 FX마진 거래에 해외브로커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3.
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 국적자인데,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해당 외국이 아닌 다른 외국에 거주하면서 FX마진 거래에 해외브로커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4..
FX마진 거래에 해외브로커를 이용하는 것이 불법인 경우라도 국내법에 처벌규정이 없다.
5.
FX마진 거래에 해외브로커를 이용하는 것이 불법인 경우에 국내법에 처벌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처벌받지는 않는다.
원칙만을 답변드려봅니다만.. 네 아니오로만 답변이 어려울 듯 합니다..
1. 네
2. 불법이지만 사안에 따라 처벌 갈릴 듯
3. 불법이지만 사안에 따라 처벌 갈릴 듯
4. 아니오.
5. 100%는 아니지만, 근접한 답이 될 듯.
비슷한 질문에 대한 답변한 것 중 도움되실 만한 글을 링크하니 참고 해보세요 ☞ http://mt4userforum.com/bbs/board.php?bo_table=freeboard&wr_id=1959&page=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기에..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해당 법률에 대한 적용을 받는다는 건데요..
동법 166조에서 장외거래에 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아래와 같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184조(해외시장 거래 등)
1항에서 법 제166조에 따라 일반투자자(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투자자를 포함한다)는 해외 증권시장이나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하여야 한다.
이상의 내용처럼 법조문만으로 해석하면 이용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 .. 다만, 법과 시행령을 찾아봐도 처벌규정에 대한 것은 없더군요. 그래서 애매하긴 합니다. 그러나 해외브로커 이용이 결국은 위에 링크해 드린 것처럼 외화관리법에 연결되니 처벌규정으로 연결되는 듯 합니다..
근데 법적문제가 매매전에 그리 걱정하실게 뭐 있나요~ 사람죽인것도 아니고 나라팔아먹은것도 아니고.......
수익내는게 힘들고 해외브로커사들 특성상 먹튀가 많으니 어느정도 검증된 브로커사 선택이 어렵지 다른건 뭐 ㅋ
이 두가지도 여기서 도움 받으면 사실상 해결되구여(물타기매매, 각지의 원조님 제자나 후배분들의 조언과 경험담 등등)
비슷한 경험이 있던 사람이라 제 예전생각이 나서 댓글 달아봤어용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ㅎ^^
지금도 꽤 되긴 할텐데.. 실상 이용자에 대한 처벌은 없는 듯. 그러나 브로커 광고는 문제로 알고 있으며 실제 처벌되는 사례도 봤음.
제가 알기로도 법적으로 따지자면, 대한민국 국적자가 해외브로커를 이용하면 불법입니다.. 저도 예전에 관련 법규 엄청 찾아보고 했었습니다. 걱정되서. 그런데.. 해당 법을 찾아보면 이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더라구요.. 그래서 사안마다 처벌 갈린다라고 한 관리자님의 댓글이 이해가 되네요. ㅎㅎ
검색하시면.. 얼마나 많은 해외브로커들이 사이트 만들어 놓고 홍보하고 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딱히 처벌할 수가 없기에.. 관계 당국에서 할 수 있는 건.. 해당 사이트 블락 처리하는 정도입니다..
해외브로커 이용이 아무래도. 외화송금과 연결되지 않을 수 없으니.. 외화관리법은 준수해야 합니다.. 외화관리법은 처벌규정이 많죠.
그런데, 브로커를 이용하시면 알겠지만 외화관리법에서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 다양한 입출금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서 적절히 선택하시어 이용하시면 문제 없을 겁니다. ^^
역시 다른 회원님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셨었군요.
관리자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외국 영주권을 갖고 있더라도 혹은 외국에 살더라도
해외브로커를 이용하면 불법입니다만, 막상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해외브로커 이용시 외화송금을 해야하니 외환관리법과 관계가 있고
이 법에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별것은 아닙니다만, 432, 433질문의 제목에서 '외국 국적자'를
제 질문의 의도에 맞는 '외국 영주권자'로 수정했습니다. ^^
실제 처벌을 받은사례도 있는걸로 알고 있고 제가 명확하게 알진 못하지만 무조건 문제는 됩니다.
다만 외국의 선물사에서 거래하여 돈번것이 아닌 다른것으로 돈번것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걸릴것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곳들도 있는것 같고 말이죵~
아마 도협님은 이용해보셔서 아실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언급은 공개된 게시판보다는 1:1게시판이나 쪽지등으로 하는게 적절하겠죠..~
해외브로커 사용보다는 국내 불법대여계좌,FX렌트부터 수사해야 하는데 이조차도 드문드문 하고 있는 실정이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