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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주권자의 해외브로커 이용은 합법인가요?

1 항상뒷북 2 2,225 2019.01.20 23:32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까지 FX마진 거래를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고 조금씩 알아가는 중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자가 FX마진 거래를 위해 해외브로커를 이용하면 불법인데요,

만약 대한민국 국적자이면서 외국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외브로커를

이용하면 합법인가요?









메타4사용자포럼(MT4사용자포럼)

Comments

M 관리자 2019.01.21 07:42
해외에 거주 중이시라면 상관없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공공연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게 현실이긴 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지 않는 이상 문제가 되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수없이 많은 국내거주자가 해외브로커사를 이용하고 있는게 그 증거겠죠.. ^^
해외브로커사들의 메타트레이더4를 이용한 매매가 장점이 너무 많다보니 그 유혹을 뿌리치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국내의 매매환경이 안좋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7 소미아빠 2019.01.21 11:09
우리나라 형사법이 속지, 속인주의 모두를 적용하고 있기에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문제의 소지가 되긴 할 겁니다.
그런데 관리자님 말씀처럼 스스로 나 이거 하고 있오~~~~  라고 하지 않는 이상..  어려우며..  이게 자통법에서 명백하게 이용자들에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처벌 규정을 강력하게 적용하는 것 같진 않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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