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외환브로커를 통해서 거래하고있는데요.
제가 알기론 1년간 외환반출금액이 정해져있는것으로 알고잇는데요..
현재 이바이(EBUY)를 통해서 외환브로커에 입금중인데요..
이바이를 통해서 입금하는것도 일정금액이 넘어가면 외화반출 신고라던가 그런것을 해야되나요?
정말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선배님들!!
엄밀히 말하면 우린 외화반출? 을 하는게 아니죠. 이바이라는 업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 과정은 이바이에게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브로커의 페이먼트 업체로 지정되어 그 일을 하는 아니겠어요?
만약, 브로커의 은행정보를 알아서 그쪽 은행으로 직접 송금한다면 그것은 연간 5만달러의 제한을 받는 것이라 보면 될 겁니다.
저도 그런 걱정 해보는게 소원이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