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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아시는 이야기도 섞어 하겠습니다.
23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있습니다...
1. 23년부터 파생상품의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으로 봅니다.
- 소득세법 제87조의6제1항제6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2. 자본시장법에 외환차익거래 상품을 파생상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5조제1항제2호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 자본시장법 제4조제10항제2호 통화(외국의 통화를 포함한다) => 기초자산의 범위에 포함
2-1. 국내 금융사를 통하지 않고 해외브로커를 통한 직접적인 거래는 장외파생상품에 해당합니다.
- 자본시장법 제5조제2항제1호의 '파생상품시장' 제3호의 '금융투자상품시장'은 국내에서 허가받은 시장을 의미함, 제2호의 '해외파생상품시장'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에 한함
- 같은 항 제3호에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은 장외파생상품임
3. 1년에 두번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87조의21제1항제1호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지 아니한 금융투자소득'에서 '금융회사등'이란 금융실명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국내 기관에 한함
-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를 해야 함. 1~6월 소득은 7~8월 중에, 7~12월 소득은 차년도 1~2월 중에
3-1. 예정신고 시 금융투자소득예정신고·납부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9, 동법 시행규칙 제102조의2제2호, 별지 제77호서식
- 별지 1~4p, 부표 6
3-1-1. 외화 소득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준용, 외국환거래법 제5조
- http://www.smbs.biz/ExRate/TodayExRate.jsp
3-2. 예정신고 첨부서류로서 거래상세내역을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7제1항제1호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및 매입 등에 관한 계약서 사본', 금융회사등을 통한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내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니, mt4 거래내역에서 우클릭을 하면 다운받을 수 있는 거래상세내역을 제출하면 될듯
4. 5월 중에 작년 소득에 대해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87조의23(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타
1. 과세표준 계산은 생략하였습니다. 여기서는 된다 안된다 정도로만 다루었습니다.
2. 소득세법과 해당 법령에서 준용하는 법령만 준용하였습니다.
3. 자본시장법 제166조, 동법 시행령 제184조는 피할 수 없습니다.
3-1.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참고하자면 소득을 얻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 듯 함
4. 외국환거래법은 지급과 수령이 주요 쟁점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
요약
23년부터 fx마진거래를 통한 수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서 신고할 수 있을 것 같다.
*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필자께서는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위 글은 해외브로커를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브로커 사용은 한국에서는 안되는거죠. 처벌규정이 없다 정도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조용 암암리에 사용하는 유저인데, 필자님은 한국 증권사를 통해서 마진거래하고 있으신가요? 음... 저같은 사람 낚으려고 하는건 아니신거죠? ^^;
조용조용 가시죠 ㅎㅎ
2. 수익이 너무 커져서 조사들어오기 전 자진납세를 하려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 알아본 것입니다.
엠티포유포님 엄청 수익이 많으신가보네요 부럽 ㅎㅎ
혹 해외브로커 이용하시는건가요? 그럼 거기서 입출금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사용하는 업체의 경우는 입출금 중개업체 측에서 어느 정도 커버된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 수익금이 되어야 이런 부분을 고민하게 될까요?
2. 입출금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고, 소득 발생에 관한 이야기 였습니다..
자금 여유가 된다면 해외법인을 설립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위 언급한 건 해외브로커 사용 자체가 한국에 사는 한국인의 경우는 외화관리법 위반으로 이용 자체를 하면 안되는 구조이니. 이런 고민도 이상하고...
조사를 들어온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요?
말씀하신 고민들은 결국 한국에서 직접 마진거래를 할 경우에 대한 대비가 아닌가요? 해외브로커를 사용하면 어차피 모르게 하는건데, 이걸 자진 신고?? 해외브로커 이용 자체가 위법인데요?
위에 해피데이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거 같은데.....
2. 조사는 자금출처조사, 세무조사 같은 것입니다. 그만큼 많이 벌어야 겠지만요.
3.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소득은 증여추정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금액이 커질수록 금융투자소득세가 세율이 더 낮거든요... 이 문제는 그만큼 벌어보고 다시 고민하겠습니다.
내년부터던가 내후년부터던가 과세한다고 하니 그때는 어려울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