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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 납세 가능할 것 같은데 의견 바랍니다..

1 엠티포유포 8 1,180 2022.08.29 14:28

* 커뮤니티나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민감한 주제라면 바로 삭제 부탁드립니다.



다들 아시는 이야기도 섞어 하겠습니다.


23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있습니다...



1. 23년부터 파생상품의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으로 봅니다.

- 소득세법 제87조의6제1항제6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2. 자본시장법에 외환차익거래 상품을 파생상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5조제1항제2호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 자본시장법 제4조제10항제2호 통화(외국의 통화를 포함한다) => 기초자산의 범위에 포함


2-1. 국내 금융사를 통하지 않고 해외브로커를 통한 직접적인 거래는 장외파생상품에 해당합니다.

- 자본시장법 제5조제2항제1호의 '파생상품시장' 제3호의 '금융투자상품시장'은 국내에서 허가받은 시장을 의미함, 제2호의 '해외파생상품시장'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에 한함

- 같은 항 제3호에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은 장외파생상품임


3. 1년에 두번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87조의21제1항제1호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지 아니한 금융투자소득'에서 '금융회사등'이란 금융실명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국내 기관에 한함

-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를 해야 함. 1~6월 소득은 7~8월 중에, 7~12월 소득은 차년도 1~2월 중에


3-1. 예정신고 시 금융투자소득예정신고·납부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9, 동법 시행규칙 제102조의2제2호, 별지 제77호서식

https://url.kr/jolkyv

- 별지 1~4p, 부표 6


3-1-1. 외화 소득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준용, 외국환거래법 제5조

- http://www.smbs.biz/ExRate/TodayExRate.jsp


3-2. 예정신고 첨부서류로서 거래상세내역을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7제1항제1호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및 매입 등에 관한 계약서 사본', 금융회사등을 통한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내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니, mt4 거래내역에서 우클릭을 하면 다운받을 수 있는 거래상세내역을 제출하면 될듯


4. 5월 중에 작년 소득에 대해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87조의23(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타 


1. 과세표준 계산은 생략하였습니다. 여기서는 된다 안된다 정도로만 다루었습니다.


2. 소득세법과 해당 법령에서 준용하는 법령만 준용하였습니다.


3. 자본시장법 제166조, 동법 시행령 제184조는 피할 수 없습니다.

3-1.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참고하자면 소득을 얻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 듯 함


4. 외국환거래법은 지급과 수령이 주요 쟁점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




요약


23년부터 fx마진거래를 통한 수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서 신고할 수 있을 것 같다. 




*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메타4사용자포럼(MT4사용자포럼)

Comments

2 파크제이 2022.08.29 14:48
이게 참......  저 같은 MT4 사용자들...  즉 해외브로커 이용자들에게는 직접적인 관련 사항이 될지 모르겠네요.
필자께서는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위 글은 해외브로커를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브로커 사용은 한국에서는 안되는거죠.  처벌규정이 없다 정도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조용 암암리에 사용하는 유저인데,  필자님은 한국 증권사를 통해서 마진거래하고 있으신가요?  음...  저같은 사람 낚으려고 하는건 아니신거죠? ^^;
조용조용 가시죠 ㅎㅎ
1 엠티포유포 2022.08.29 15:05
1. 저도 파크제이님과 같은 상황입니다.
2. 수익이 너무 커져서 조사들어오기 전 자진납세를 하려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 알아본 것입니다.
8 해피데이 2022.08.29 15:23
오.....  이런게 있군요.  몰랐던 정보네요.
엠티포유포님  엄청 수익이 많으신가보네요  부럽 ㅎㅎ
혹 해외브로커 이용하시는건가요?  그럼 거기서 입출금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사용하는 업체의 경우는 입출금 중개업체 측에서 어느 정도 커버된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 수익금이 되어야 이런 부분을 고민하게 될까요?
1 엠티포유포 2022.08.29 16:45
1. 저도 아직 고민할 단계는 아닙니다.
2. 입출금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고, 소득 발생에 관한 이야기 였습니다..
8 해피데이 2022.08.29 19:03
그니깐요.  입출금에 대한 부분을 이용하시는 중개업체가 어느 정도 커버해주더란 얘기거든요.
12 나르다 2022.08.29 19:24
운용 자금이 큰 경우,  개인명의로 감당하기 힘들죠.
자금 여유가 된다면 해외법인을 설립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위 언급한 건 해외브로커 사용 자체가 한국에 사는 한국인의 경우는 외화관리법 위반으로 이용 자체를 하면 안되는 구조이니.  이런 고민도 이상하고...
조사를 들어온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요?
말씀하신 고민들은 결국 한국에서 직접 마진거래를 할 경우에 대한 대비가 아닌가요?  해외브로커를 사용하면 어차피 모르게 하는건데,  이걸 자진 신고??  해외브로커 이용 자체가 위법인데요?
위에 해피데이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거 같은데.....
1 엠티포유포 2022.08.30 01:16
1.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지급과 수령에 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2. 조사는 자금출처조사, 세무조사 같은 것입니다. 그만큼 많이 벌어야 겠지만요.
3.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소득은 증여추정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금액이 커질수록 금융투자소득세가 세율이 더 낮거든요... 이 문제는 그만큼 벌어보고 다시 고민하겠습니다.
5 열심 2022.08.29 22:40
암호화폐 방식의 입출금이면 걱정할건 없을거라고 봅니다. 적어도 올해까지는요.
내년부터던가 내후년부터던가 과세한다고 하니 그때는 어려울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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