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브로커사를 통한 차익실현이 발생할시 이거 세금신고 해야되는지 여부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수익이 발생해서 원화입출금사이트로 현재 출금을 해놓은 상태구요.이 상태에서 제 계좌로 조금씩
옮기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세금신고를 해야되나요?선배님들 답변 부탁드릴께요
수억 단위의 큰 금액이 아니면 주목하는 곳도 없을거에요.
자세하게 확인하려면 이용하는 브로커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들도 한국에서의 이슈를 알고 있기에 우회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압니다.
저도 얻어들은거라 ㅎㅎ
그런게 가능한 업체가 있긴한데 많지 않고 홍보도 안하는편이라 찾기쉽지 않은게 단점인데 관리자님에게 쪽지같은걸로 여쭤보세요.
도움되실만한 말씀을 해주실거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