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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 마진 트레이딩을 위한 홍콩 법인 설립

1 fx곰탱이 7 4,769 2018.08.26 23:47

안녕하세요 


한국에서는 해외 fx 브로커 사용하는게 불법이잖아요, 근데 어디서 보니까 홍콩 법인을 설립해서 fx 마진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정보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







메타4사용자포럼(MT4사용자포럼)

Comments

M 관리자 2018.08.27 09:24
불법이라..  이게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여전히 꽤 많은 사람들이 해외브로커를 이용하고 있긴 합니다..
법적으로 가장 걸릴만한 외화관리법?  이 부분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면서 말이죠..
 
 ※ 이미 포럼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관련 내용 중 참고해 보세요 ☞ http://mt4userforum.com/bbs/board.php?bo_table=freeboard&wr_id=1959&sca=MT4+Q%26A&page=2

예를 드신건..  홍콩에 법인을 세워 직접 해외선물 등에 투자한다?  아님 이 법인이 해외선물사(해외브로커)에 돈을 입금하여 거래하게 한다?  이런 경우는 법인의 업태에 따라 투자를 해도 괜찮을지 여부가 결정되겠죠?
또한 수익금은 어떤 명목으로 가져오나요? 이것에 대한 소명도 문제일 겁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보다 아래의 경우가 더 맞을 듯 합니다..  실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개인이 매매할 때 해외브로커를 신뢰하기 힘들어서 직접 해외브로커를 설립하여 자기자본으로 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트레이더 본인이 해외선물사(해외브로커)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하면 설립하는데 필요한 자본과 소요기간 등이 있겠죠..?
필요한 컨설팅 비용은 대략 10만 USD~20만 USD까지 들어갑니다..  기간은 최소 6개월~12개월은 보셔야 하구요. 
대표가 되는 분에 대한 여러가지 자격요건 등도 따지게 됩니다.  설립이 완료가 되더라도 매달 유지비용으로 수천달러의 비용이 들어 갑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많은 초기 자본이 소요되므로 개인투자자가 진행하기에는 쉽지 않긴 합니다만..  간혹 자본이 충분한 분들의 경우 이렇게 하시더군요..
그런데..  최근에는 해외선물사 설립에 대해 규제도 많고 까다로워져서..  쉽지 않은게 현실임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적절한 해외브로커(해외선물사)를 선택하여 입출금 문제도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 가능한 곳은 얼마든지 있으니 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fx곰탱이 2018.08.27 10:00
아 제가 의미한 건 법인이 브로커를 사용하여 개인처럼 거래하는 것 말한 거였습니다 ㅎ

법인 형태이지만 사실은 개인이 fx 트레이딩을 하은 형식이겠지요ㅠ
불가능 할까요?

그리고 억단위의 입출금 문제도 해결이 가능한가요..?
M 관리자 2018.08.27 10:11
아..  그럼..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인거 같은데..  법인거래 가능합니다.  법인으로 계좌개설도 가능하구요.
법인설립은 그리 복잡하지도 않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는건 아니지만.. 결국 그 수익금을 국내로 들여와야 하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일단, 쪽지로 답변드렸으니 확인해 보세요~ ^^
4 SUSURI 2018.08.27 16:37
홍콩에 일반법인은 만드는건 하루면 됩니다. 그러나 법인연계 은행계좌개설이 되지 않습니다.
홍콩에서 FX관련 법인을 만드는건 쉽지 않습니다. 관련 라이센스획득이 필요하니까요..
법인이 만들어지고 법인명으로 은행계좌개설까지 완료된 이후라면 그이후는 모든것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자금이 왔다갔다 하는것이므로 탈세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법인설립이 아니라 법인용 은행계좌개설이 가장 어렵습니다.
1 fx곰탱이 2018.08.28 10:13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냥 fx 브로커를 사용해서 매매하는 것도 라이선스가 필요한가요? 라이선스 취득이 필요한 거는 자기자신이 fx 브로커리지를 할 때 아닌가요?
M 관리자 2018.08.28 11:53
알고계신 게 맞습니다. SUSURI님이 약간 착각하신 듯...    홍콩에 브로커를 설립하는걸 말씀하신거 같네요..^^
브로커리지 사업을 위해서는 라이센스가 필요하지만..  fx곰탱이님께서 일반 법인을 설립하여 브로커 사용하는건 필요없습니다..^^
2 하늘도사 2018.08.31 13:25
법인 설립해서 하는 경우 있긴 합니다만,  큰 돈이 아니면 그냥 개인자격으로 하시는게 나을 껍니다.
아마도 법적규제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리 할 텐데..  과연 효율적일지는 고민해 보셔야 할 듯.

참고로 법인을 설립한다고 해도 법인이 브로커와 거래하려면 법인명의의 통장이 있어야 할텐데,  이게 이체한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법인이 매매를 통해 수익을 출금하여 국내로 반입할 때도.. 개인 자격으로 들여오는 건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럼 국내에도 법인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싶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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